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주로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위해 미리 차량을 식당 근처에 주차해 두었는데요.
식사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차량을 잠시 이동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동을 부탁한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겠다며 직접 운전해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했습니다.
지속된 부탁에 의뢰인은 옆 주차면으로만 잠시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차량을 이동한 후, 의뢰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과거 전력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분류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 취소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고,
▲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 형사 절차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소명했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사안
1)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충족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
→ 경찰 측정치는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측정된 수치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아주 소량의 음주만 한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했을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 수사에서도 운전 당시 0.03% 미달 가능성이 확인된 점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산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처벌 기준(0.03%)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는 점
→ 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성립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4) 비례원칙 위반인 점
→ 의뢰인의 생업이 운전과 직결되어 있어 면허 취소는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제재임을 소명하며,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므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운전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이라도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행정처분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면허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철저한 사실 분석과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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